동의한재 안동 산약 건조마 3등급

🗂 농산물 · 허브마켓주식회사

회수 사유
이산화황이 사용기준(30 ppm 이하) 초과·검출(175 ppm)되어 부적합 판정함
동의한재 안동 산약 건조마 제품사진 동의한재 안동 산약 건조마 제품사진

상세 정보

제조·수입업체허브마켓주식회사
업체 주소서울시 동대문구
식품분류농산물
품목유형마건조
회수등급3등급
바코드40169007
포장단위300g
제조일자2025-09-30(포장일자)
유통·소비기한2025-09-30(포장일자)
등록일2025. 11. 06.
본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서 제공하는 회수·판매중지 정보입니다. 정확한 최신 내용은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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