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계산기

부동산·자동차 취득세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인지세 통합

💡 등록세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에 통합되었습니다.
아래 "취득세 본세" = 구 취득세 + 구 등록세 합쳐진 통합세율이 이미 적용된 값이며, 별도로 등록세를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이중계산 방지).

안내

  • 등록세 통합: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세가 취득세에 흡수되었습니다. 표시된 취득세율은 구 등록세를 포함한 통합세율입니다.
  • 주택 유상거래 1주택자: 6억 이하 1% / 6~9억 1~3% / 9억 초과 3%.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법인은 중과세율(8~12%)이 적용됩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일 때만 부과됩니다.
  • 1주택자 6~9억 구간은 (금액-6억)/3억×2%+1% 공식이지만 이 계산기는 단순 2%로 근사합니다.
  • 부동산 매매 시 인지세는 계약서 작성 시 매도인·매수인이 절반씩 부담 (금액 구간별 정액).
  • 이외 실제 지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즉시매도할인 손실분), 등기신청수수료(약 1.5만원), 법무사수수료 등 별도.
  • 실제 납부액은 지자체 감면·특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위택스 조회를 병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