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분양권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세액 자동 계산

안내

  • 단기보유(주택 2년 미만·분양권 1년 미만 등)는 단일세율(50~70%)이 적용됩니다.
  • 2년 이상 보유 시 종합소득세 8단계 누진세율로 계산되며, 조정지역 다주택자는 기본세율 + 20~30%p 중과가 적용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최대 30%). 1세대 1주택 + 2년 이상 거주는 보유·거주 각 연 4%씩 최대 80%.
  • 필요경비 = 취득세·중개수수료·법무사비·개보수 등 실비 (증빙 필요).
  • 1세대 1주택 양도가 12억 이하는 비과세,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이 계산기는 12억 초과분 계산 시 별도 계산 필요).
  • 지방소득세는 양도세 본세의 10%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