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로기준법 · 평균임금 기준 자동 산정

퇴직 전 3개월 급여 (세전 총액)

안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만 지급 대상입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 상여금·연차수당은 최근 1년치를 입력하면 3/12만 반영됩니다.
  • 비과세 항목(식대·차량유지비 등)도 임금에 해당하면 포함해 계산하세요.
  • 세전 금액이며, 퇴직소득세는 별도 원천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