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주휴수당 계산기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시간 기준

원/월
시간

안내

  • 통상 시급 산정: 월급인 경우 월 209시간(주 40h + 유급주휴 8h × 4.345주)으로 나눕니다.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며, 통상 시급 × 8시간이 지급됩니다.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8시간분).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비례로 주휴수당이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