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지방세법 제127조 · 배기량·연식 자동 반영

cc

안내

  • 승용차는 배기량 × cc당 세액으로 산정됩니다 (경차 80원, 소형 140원, 중대형 200원).
  • 신차등록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며,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 전기·수소차·화물차·특수차는 배기량과 무관한 정액입니다.
  • 매년 6월·12월 반기별로 절반씩 부과됩니다. 1월 연납 시 약 5% 할인.
  • 영업용 차량은 별도 요율이 적용되며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