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주민 화장 요금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일 때 전국 화장장 성인 1구 요금

이 지역 주민 요금이 싼 화장장 1곳

관내·준관내 등 이 지역 주민이라 다른 지역보다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관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화장로 7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관내 100,000원 — 사망일 현재 원주시·횡성군·여주시 주민등록(광역화장시설)
  • 관외 900,000원 — 관내 지역 외 주민등록
  • 사망일 현재 원주시·여주시·횡성군 소재 군부대 소속 현역 장병(전액 면제): 0원

관내 인정: 사망일 현재 원주시·횡성군·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해당 지역 외국인등록 후 6개월 경과자 포함)

소인: 15세 이상 기준; 15세 미만 관내 80,000/관외 400,000

출처: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 화장시설 사용료 (개정 2023.3.3, 조례 시행 2025.9.26) (2026-10 확인)

강원의 다른 화장장 7곳

같은 시·도에 있지만 관외 요금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관외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화장로 3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관내 100,000원 —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가 동해 또는 삼척시
  • 관외 600,000원 — 관내 외의 자
  • 동해 또는 삼척시 지역 현역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전액 면제): 0원

관내 인정: 별표1 주1: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가 동해 또는 삼척시인 경우 관내

소인: 15세 이상 기준; 15세 미만 관내 80,000/관외 400,000

출처: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 화장장 사용료 (시행 2022.4.1) (2026-10 확인)

속초시승화원

700,000원

관외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화장로 3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관내 100,000원 — 관내거주자(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속초시 주민등록)
  • 관외 700,000원 — 관외거주자
  • 무연고 사망자 중 관외거주자(50% 감면): 350,000원

관내 인정: 조례 제11조③: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을 관내거주자로 봄. 사망 후 관외 장사시설에 안치되었던 관내거주자는 관외 사용료

소인: 대인 15세 이상; 소인(15세 미만) 관내 80,000/관외 400,000

출처: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2 (시행 2025.4.11) (2026-10 확인)

솔향하늘길

700,000원

관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화장로 6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관내 150,000원 — 강릉시 관할구역 안(주민)
  • 관외 700,000원 — 강릉시 관할구역 이외
  • 사천면민(사망일 현재 강릉시 사천면 주민등록·거주) 50% 감경: 75,000원
  • 강릉지역 현역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전액 면제): 0원

관내 인정: 조례 제2조: '관내'는 시 관할구역 안. 화장시설 관내 판정 기준일은 별표에 명시 없음(묘역시설은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

소인: 일반사체 15세 이상 기준; 15세 미만 관내 100,000/관외 400,000

출처: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2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시행 2025.10.1) (2026-10 확인)

관외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화장로 3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관내 70,000원 — 인제군 관할구역 안 주민등록 사망자
  • 관외 700,000원 — 관외 거주자(수급에 지장 없을 때 허용)
  • 군에 5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의 관외 거주 중 사망한 배우자·직계존비속(관외 50% 감면): 350,000원
  • 관내 주둔 군부대·경찰서 등에서 복무 중 사망한 사병(전액 감면): 0원

관내 인정: 조례 제19조: 군 관할구역 안 주민등록 사망자. 시행규칙(2025.10.1) 제3조⑤: 허가신청 당시 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관내 사용료 인정. 조례 제5조: 명예군민, 요양시설 입소·자녀교육 목적 일부 세대원 전출 후 사망자는 관내 이용자에 준함

소인: 대인 15세 이상; 소인 관내 60,000/관외 500,000

출처: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2 제4호 공설화장시설(승화원) (시행 2024.9.12) (2026-10 확인)

정선하늘터

700,000원

관외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화장로 2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관내자 100,000원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정선군 주민등록 또는 30년 이상 계속 군 주민등록 이력자
  • 관외자 700,000원 — 그 외(수급에 지장 없는 경우 허가)
  • 보훈 희생·공헌자 및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관외자(50% 감액, 제19조②): 350,000원

관내 인정: 제11조①: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또는 30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었던 자를 관내자로 봄

소인: 대인 만15세 이상; 소인 관내 80,000/관외 500,000

출처: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3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시행 2025.6.30) (2026-10 확인)

태백시화장장

700,000원

관외 거주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화장로 3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관내 거주자 100,000원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태백시
  • 관외 거주자 700,000원 — 그 외

관내 인정: 제6조⑤: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 있는 자를 관내 거주자로 봄(시 주민등록·등록기준지 배우자를 둔 결혼이민자 포함)

소인: 15세 이상 기준; 15세 미만 관내 80,000/관외 500,000

출처: 태백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장사시설 사용료 등 (조례 시행 2021.5.21) (2026-10 확인)

춘천안식원

1,000,000원

홍천군 사망자를 제외한 관외 사망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화장로 7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춘천시 사망자 100,000원 — 사망일 현재 춘천시에 90일 이상 주민등록·계속 거주
  • 홍천군 사망자 100,000원 — 사망일 현재 홍천군에 90일 이상 주민등록·계속 거주
  • 홍천군 사망자를 제외한 관외 사망자 1,000,000원 — 그 외
  • 북부내륙권(가평·양구·인제·철원·화천) 사망자 — 조례상 20% '감면할 수 있다'(재량): 800,000원

관내 인정: 사망일 현재 춘천시(또는 홍천군)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다 사망(외국인등록 90일 이상 포함). 장기등 기증자는 거주기간 무관

소인: 15세 이상 기준; 15세 미만 춘천·홍천 80,000/기타 관외 800,000

출처: 춘천시 안식공원 설치ㆍ조성 및 관리 조례 별표 3 제2호 안식원 (개정 2025.11.20, 시행 2026.1.1) (2026-10 확인)

그 밖의 화장장 54곳

요금이 싼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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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경상북도 울릉군 · 화장로 2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관내 30,000원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릉군
  • 관내 준용(포항시민) 30,000원 — 포항시민은 울릉군 주민에 준함
  • 관외 60,000원 — 그 외

관내 인정: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릉군(별표1 기준)

소인: 대인 15세 이상; 15세 미만 관내 20,000/관외 40,000

출처: 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1(개정 2018.8.8, 시행 2018.8.24) (2026-10 확인)

양지공원

120,000원

도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화장로 8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도내 50,000원 — 제주특별자치도민(재외도민 포함)
  • 도외 120,000원 — 그 외 지역

관내 인정: 도내 = 사망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재외도민으로 등록된 자 포함)(별표 2 비고)

소인: 대인 15세 이상; 소인(15세 미만) 도내 35,000/도외 84,000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별표 개정 2021.8.9., 조례 시행 2026.6.30.) (2026-10 확인)

관외 경상북도 포항시 · 화장로 1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시 관내 40,000원 — 포항시 주민등록자
  • 관내 준용 40,000원 — 영덕·울릉·울진군민
  • 관외 320,000원 — 시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사용료의 100분의 800)

관내 인정: 시 관내 주민등록(제4조)

소인: 대인 15세 이상; 15세 미만 관내 30,000(관외 8배 240,000)

출처: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별표1 제2호(개정 2019.12.10) 및 제6조(시행 2024.1.3) (2026-10 확인)

관외 경상남도 고성군 · 화장로 2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관내 50,000원 — 고성군(경남) 주민
  • 관외 400,000원 — 그 외 지역

관내 인정: 조례에 화장시설 관내 정의 조항 없음(관내거주자/관외거주자로 구분). 관내 발생 행려·무연고 사망자는 관내거주자에 준함. 타지역 화장 시 사용료 지원은 사망일 1개월 전부터 계속 군에 주소를 둔 사람 대상

소인: 15세 이상 대인; 15세 미만 관내 30,000/관외 200,000

출처: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 (시행 2025.8.6.) (2026-10 확인)

영주시화장장

400,000원

그 밖의 시·군·구 경상북도 영주시 · 화장로 2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영주시 50,000원 — 영주시 주민등록 사망자
  • 봉화군 150,000원 — 봉화군 주민
  • 그 밖의 시·군·구 400,000원 — 그 외

관내 인정: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거주기간 요건 없음)

소인: 대인 15세 이상; 15세 미만 영주 40,000/봉화 120,000/기타 280,000

출처: 영주시 화장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개정 2024.3.27, 조례 시행 2026.4.27) (2026-10 확인)

관외자 경상북도 울진군 · 화장로 3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관내자 100,000원 — 사망일 기준 울진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 관내자 준용 100,000원 — 삼척·포항시민과 영양·영덕·봉화군민(제32조 단서)
  • 관외자 400,000원 — 그 외
  • 특례자(시행규칙 제8조): 울진군 주민등록 6개월 미만 거주자, 울진군 주민등록자의 2촌 이내 직계존비속·배우자, 등록기준지가 울진군인 자, 울진군 내 사망 외국인: 200,000원

관내 인정: 사망일 기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제8조①1)

소인: 대인 15세 이상; 소인 관내 60,000/특례 125,000/관외 250,000

출처: 울진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3·제32조(시행 2026.4.13)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2026-10 확인)

관외 경상북도 포항시 · 화장로 3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시 관내 50,000원 — 포항시 주민등록자
  • 관내 준용 50,000원 — 영덕·울릉·울진군민
  • 관외 400,000원 — 시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사용료의 100분의 800)

관내 인정: 시 관내 주민등록(제4조)

소인: 대인 15세 이상; 15세 미만 관내 40,000(관외 8배 320,000)

출처: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별표1 제1호(개정 2019.12.10) 및 제6조(시행 2024.1.3) (2026-10 확인)

부산영락공원

480,000원

그 밖의 지역주민 부산광역시 금정구 · 화장로 15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부산광역시민 120,000원 — 사망 당시 부산시에 주소를 둔 자
  • 울산광역시·경상남도 주민(부산시민 요금 적용) 120,000원 —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이 사망하여 부산영락공원 화장장을 사용하는 경우(제3조⑧3호, 제5조③)
  • 그 밖의 지역주민 480,000원 — 그 외 지역
  • 영주(F-5) 체류자격 외국인으로 부산을 체류지로 3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부산시민 요금): 120,000원
  •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사용료 50% 경감): 60,000원

관내 인정: 사망 당시 부산시에 주소를 둔 자(제3조⑥). 울산·경남 주소자, 3년 이상 거주 영주 외국인은 부산시민 요금 적용(제3조⑧, 제5조③).

소인: 대인 14세 이상; 소인(13세 이하) 부산시민 84,000/그 밖의 지역 336,000

출처: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등(개정 2024.2.14, 조례 시행 2025.12.31) (2026-10 확인)

군산시승화원

500,000원

관외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화장로 5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관내 60,000원 — 군산시민(군산시 거주 외국인, 서천군민 포함 — 제16조②)
  • 관외 500,000원 — 그 외 지역

관내 인정: 승화원 관내 기준 별도 기간 규정 없음(조례 제16조②: 군산시 거주 외국인과 서천군민은 군산시민과 동일 요금). 외국인 관내거주자는 1년 초과 체류(제2조).

소인: 15세 이상 성인 기준; 15세 미만 관내 45,000/관외 300,000

출처: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승화원 사용요금(제16조 관련) (시행 2025.12.15) (2026-10 확인)

관외 경상남도 김해시 · 화장로 6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관내 100,000원 — 김해시 주민
  • 관외 500,000원 — 그 외 지역

관내 인정: 화장장 사용자격: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관내 기간요건 별도 명시 없음)

소인: 대인 15세 이상; 소인(14세 이하) 관내 60,000/관외 300,000

출처: 김해 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전부개정, 시행 2026.4.1.) (2026-10 확인)

관외지역 전라남도 해남군 · 화장로 4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관내지역 70,000원 —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주민(화장시설 한정 완도·진도 포함)
  • 관외지역 500,000원 — 관내지역 제외

관내 인정: 일반시신: 사망일 현재 해남군(완도·진도 포함)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 포함)을 둔 사람 — 기간 요건 없음(별표 3)

소인: 만15세 이상 기준; 만15세 미만 44,000/200,000

출처: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2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별표 개정 2021.7.1, 조례 시행 2024.7.15) (2026-10 확인)

타지역민 경상남도 남해군 · 화장로 3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군민 60,000원 — 남해군민(주소 또는 등록기준지)
  • 타지역민 500,000원 — 그 외 지역

관내 인정: 군민 = 사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소 또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별표 2 비고)

소인: 대인 15세 이상; 소인(15세 미만) 군민 40,000/타지역민 300,000

출처: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3 (시행 2023.6.20.) (2026-10 확인)

관외 경상남도 사천시 · 화장로 4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관내 70,000원 — 사천시 주민
  • 관외 500,000원 — 그 외 지역

관내 인정: 관내 =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사천시(거주기간 요건 없음, 제2조제3호)

소인: 성인 15세 이상; 소인(15세 미만) 관내 50,000/관외 300,000

출처: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별표 개정 2024.11.21., 조례 시행 2026.4.30.) (2026-10 확인)

상주시승천원

500,000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람이나 외국인 경상북도 상주시 · 화장로 3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상주시민 및 명예상주시민 100,000원 — 상주시민 및 명예상주시민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람이나 외국인 500,000원 — 그 외 지역 주민·외국인
  • 등록기준지가 상주시로 되어 있는 경우(관외 주민): 350,000원

관내 인정: 조례상 별도 거주기간 요건 없음(상주시민=상주시 주민등록)

소인: 대인 15세 이상; 소인(15세 미만) 80,000/등록기준지 250,000/관외 350,000

출처: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별표1(시행 2021.11.19) (2026-10 확인)

전북특별자치도 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화장로 5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익산시민 60,000원 — 익산시 6개월 이상 거주 사망자
  • 전북특별자치도 내 300,000원 — 전북특별자치도 내 주민
  • 전북특별자치도 외 500,000원 — 그 외 지역

관내 인정: 사용 신청 당시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자(제5조)

소인: 15세 이상 기준; 15세 미만 45,000/160,000/300,000

출처: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화장시설 사용료 (시행 2026.8.12) (2026-10 확인)

그 외 경상남도 함안군 · 화장로 4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함안군민 80,000원 — 함안군 주민
  • 그 외 500,000원 — 그 외 지역

관내 인정: 함안군민 =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소를 둔 자(등록외국인 포함)(제7조의2)

소인: 대인 15세 이상; 소인(15세 미만) 군민 60,000/그 외 350,000

출처: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2 (개정·시행 2026.4.30.) (2026-10 확인)

관외 경상남도 밀양시 · 화장로 3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관내 80,000원 — 밀양시 주민
  • 관외 520,000원 — 그 외 지역
  • 밀양향우인증 발급자 또는 밀양시 명예시민증 발급자(제3조제3항, 관내 요금 적용): 80,000원

관내 인정: 조례에 관내 정의·거주기간 요건 명시 없음(관내 거주 주민 / 관외주민으로 구분)

소인: 대인 15세 이상; 소인(15세 미만) 관내 55,000/관외 350,000

출처: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별표 1 (시행 2025.11.27.) (2026-10 확인)

광양시화장장

530,000원

관외거주자 전라남도 광양시 · 화장로 5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관내거주자 100,000원 — 광양시 거주 사망자
  • 관외거주자 530,000원 — 그 외 지역

관내 인정: 관내: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망일부터 1개월 이전에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제2조제10호). 사용자격 예외: 광양 생활 외국인, 국가유공자 등, 등록기준지 광양인 관외 사망자, 광양 주민의 직계존비속 등(제4조) — 이 예외자 요금 구분은 별표상 명시 없음

소인: 대인 15세 이상; 소인(만15세 미만) 관내 60,000/관외 320,000

출처: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화장장 사용료 (시행 2020.12.31) (2026-10 확인)

목포추모공원

550,000원

그밖의 시·군·구 거주자 전라남도 목포시 · 화장로 7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목포시 거주자 90,000원 — 목포시 거주자
  • 무안군·신안군·함평군·영암군·강진군·장흥군 거주자 495,000원 — 인근 6개 군 거주자
  • 그밖의 시·군·구 거주자 550,000원 — 그 외 지역

관내 인정: 시민: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제6조②)

소인: 대인 만15세 이상; 소인(만14세 이하) 40,000/180,000/200,000

출처: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 장사시설의 사용료 (별표 개정 2017.4.10, 조례 시행 2020.12.21) (2026-10 확인)

대전시정수원

570,000원

관외 - 기타지역 대전광역시 서구 · 화장로 10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관내 90,000원 —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 관외 - 충남, 충북, 세종 330,000원 — 충청남도·충청북도·세종시 주민
  • 관외 - 기타지역 570,000원 — 그 외 지역
  • 자녀 중 1명이 대전시민이고 대전 소재 병원·장례식장에서 사망 또는 장례를 마친 타지역 거주 사망자: 290,000원
  • 군 복무 중 사망자(의무경찰·의무소방원 포함, 전액 감면): 0원

관내 인정: 관내: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제6조②1호, 기간 요건 없음).

소인: 대인 15세 이상; 15세 미만 관내 65,000/충남·충북·세종 180,000/기타 290,000

출처: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별표 2](개정 2022.4.15, 조례 시행 2024.12.27) (2026-10 확인)

관외 경상북도 구미시 · 화장로 7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관내 100,000원 — 사망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
  • 관외 600,000원 — 구미시 이외 지역 주민등록자

관내 인정: 사망일 현재 구미시 주민등록(별표3);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주소 기준

소인: 대인 15세 이상; 15세 미만 관내 80,000/관외 350,000

출처: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2(개정 2025.8.6, 시행 2025.12.31) (2026-10 확인)

남원시승화원

600,000원

관외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화장로 5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관내 60,000원 — 남원시·임실군·순창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 사망자
  • 준관내 500,000원 — 전북특별자치도 내 거주 중 사망자
  • 관외 600,000원 — 관내·준관내 제외

관내 인정: 관내: 사용신청 당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남원시·임실군·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소인: 사체 만15세 이상 기준; 만15세 미만 관내 40,000/준관내 300,000/관외 400,000

출처: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2 (개정 2026.2.9., 시행 2026.7.9 현행) (2026-10 확인)

문경예송원

600,000원

관외 경상북도 문경시 · 화장로 3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관내 50,000원 — 사망일 현재 문경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망자
  • 관외 600,000원 — 그 외

관내 인정: 사망일 현재 문경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 사망(외국인등록대장 등재 외국인 포함)

소인: 대인 15세 이상; 15세 미만 관내 40,000/관외 350,000

출처: 문경시 화장시설 설치 및 사용 조례 별표2(시행 2025.8.6) (2026-10 확인)

관외 전라남도 순천시 · 화장로 5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관내 58,000원 — 사망일 현재 순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국가유공자는 기간 제한 없음)
  • 관외 700,000원 — 사망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주민등록자, 순천에서 사망한 관외 주민, 시장 인정자 등
  • 특례: 순천시 전입 6개월 미만 사망자 또는 등록기준지가 순천시인 사망자: 405,000원
  • 관외: 사망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순천시에 주소를 둔 경우(관외 요금 적용): 700,000원

관내 인정: 관내: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 6개월 이상(국가유공자 기간 제한 없음), 시 사망 무연고자 등(제29조)

소인: 15세 이상 기준; 15세 미만 관내 45,000/특례 202,000/관외 350,000

출처: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별표 개정 2023.3.31, 조례 시행 2026.7.1 현행) (2026-10 확인)

관외 경상남도 창원시 · 화장로 3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관내 100,000원 — 창원시 주민
  • 관외 700,000원 — 그 외 지역

관내 인정: 관내 =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시에 주소를 둔 사람(등록외국인 포함); 시 관할 무연고·행려사망자 포함(별표 2 제4호)

소인: 15세 이상; 15세 미만 관내 70,000/관외 400,000

출처: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 (개정 2025.12.31., 화장료 시행 2026.3.1.) (2026-10 확인)

관외 경상남도 창원시 · 화장로 8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관내 100,000원 — 창원시 주민
  • 관외 700,000원 — 그 외 지역

관내 인정: 관내 =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시에 주소를 둔 사람(등록외국인 포함); 시 관할 무연고·행려사망자 포함(별표 2 제4호)

소인: 15세 이상; 15세 미만 관내 70,000/관외 400,000

출처: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 (개정 2025.12.31., 화장료 시행 2026.3.1.) (2026-10 확인)

관외 경상북도 김천시 · 화장로 4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관내 150,000원 — 김천시 주민등록 사망자
  • 관외 800,000원 — 관내·관내 등록기준지 외
  • 관내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가 김천시인 관외 주민등록 사망자: 300,000원

관내 인정: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및 등록기준지 기준으로 관내/관내 등록기준지/관외 구분(제9조②)

소인: 대인 15세 이상; 소인(14세 이하) 관내 100,000/등록기준지 200,000/관외 500,000

출처: 김천시립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1(개정 2026.3.26, 시행 2026.3.26) (2026-10 확인)

관외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화장로 5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관내지역 100,000원 — 정읍시 및 김제시·고창군·부안군(화장시설에 한해 관내 포함)
  • 도내지역 500,000원 — 전북특별자치도 내
  • 관외지역 800,000원 — 전북특별자치도 외

관내 인정: 사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정읍·김제·고창·부안)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 포함) 거주(제7조④)

소인: 15세 이상 기준; 15세 미만 45,000/200,000/300,000

출처: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2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시행 2025.5.2) (2026-10 확인)

울산하늘공원

800,000원

관외주민 울산광역시 울주군 · 화장로 10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관내주민 140,000원 — 사망 당시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양산시 주민(관외 요금에서 500,000원 감면) 300,000원 — 경상남도 양산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사람(제5조⑦)
  • 관외주민 800,000원 — 그 외 지역
  • 울주군 삼동면 주민등록자(승화원 사용료 80% 감면): 28,000원
  • 관외 주민 중 등록기준지가 울산인 사람(50% 감면): 400,000원
  • 관외 주민 중 과거 울산 1년 이상 거주 또는 1년 이상 지방세 납부 실적자 등(30% 감면): 560,000원
  • 울산 명예시민, 주민등록 말소자 중 최종 주소지 울산(관내 요금): 140,000원
  • 관내 거주 100세 이상(전액 면제): 0원

관내 인정: 관내 = 사망 당시 주민등록이 울산시에 되어 있는 경우(제5조③ 괄호).

소인: 대인 14세 이상; 소인(13세 이하) 관내 120,000/관외 500,000(양산 200,000)

출처: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울산하늘공원 사용료(개정 2023.6.28, 조례 시행 2023.12.28) (2026-10 확인)

천안추모공원

800,000원

관외 충청남도 천안시 · 화장로 9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관내 100,000원 — 사망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준관내 400,000원 — 사망일 현재 충남·북, 세종, 대전, 평택, 안성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관외 800,000원 — 그 이외의 경우

관내 인정: 별표1: 사망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체류기간 요건 없음)

소인: 대인 15세 이상; 소인 관내 80,000/준관내 250,000/관외 500,000

출처: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별표 2 (별표2 개정 2024.12.23; law.go.kr 현행본은 2026.8.3 공포·2026.11.4 시행 일부개정) (2026-10 확인)

관외 경상남도 통영시 · 화장로 4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관내(거제시 포함) 100,000원 — 통영시·거제시 주민
  • 관외 800,000원 — 그 외 지역

관내 인정: 화장시설 관내 = 사망일 기준 통영시 또는 거제시에 주소를 둔 사망자(제6조, 제7조제3항: 관내 지역에 거제시 포함)

소인: 15세 이상; 15세 미만 관내 70,000/관외 400,000

출처: 통영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별표 1 (개정 2025.6.20.) (2026-10 확인)

광주영락공원

900,000원

다른 지역 - 기타 지역 광주광역시 북구 · 화장로 11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관내 90,000원 —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3일 이상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다른 지역 - 전남 540,000원 — 전라남도 주민
  • 다른 지역 - 기타 지역 900,000원 — 그 외 지역
  • 현역·보충역 병역의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전액 감면, 별표3): 0원

관내 인정: 화장대상: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3일 이상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제20조). 다른 지역 거주자는 시장이 인정 시 화장 가능.

소인: 대인 만15세 이상; 소인(만15세 미만) 관내 60,000/전남 410,000/기타 800,000

출처: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개정 2021.12.15, 조례 시행 2024.8.7) (2026-10 확인)

관외(경상북도 외) 경상북도 안동시 · 화장로 5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관내 150,000원 — 사망일 현재 안동·예천에 30일 이상 주민등록
  • 관외(경상북도 내) 600,000원 —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 사망자
  • 관외(경상북도 외) 900,000원 — 경상북도 이외 주민등록 사망자
  • 관내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가 안동·예천인 사망자: 300,000원

관내 인정: 사망일 현재 안동·예천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별표2)

소인: 대인 15세 이상; 소인 관내 100,000/등록기준지 200,000/도내 400,000/도외 600,000

출처: 안동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1·2(개정 2023.3.10) (2026-10 확인)

관외(타시도) 경상북도 의성군 · 화장로 4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관내 100,000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에 의성군에 주민등록
  • 관외(경북도내) 600,000원 — 경상북도 내 주민
  • 관외(타시도) 900,000원 — 타 시도 주민
  • 관내 등록기준지: 사망 당시 등록기준지가 의성군인 사람: 200,000원

관내 인정: 사망일 기준 1년 전에 의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시행규칙 별표1 비고)

소인: 대인 15세 이상; 15세 미만 관내 60,000/등록기준지 120,000/도내 350,000/타시도 500,000

출처: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신설 2024.12.31); 조례 별표1은 상한(150만원)만 정하고 규칙에 위임 (2026-10 확인)

관외 경상남도 진주시 · 화장로 7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관내 90,000원 — 진주시 주민
  • 관외 900,000원 — 그 외 지역
  • 시 관할 의과대학에 교육연구 목적으로 기증된 시체(관내 요금 적용): 90,000원

관내 인정: 관내 =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시에 주소를 둔 경우(별표 1)

소인: 대인 15세 이상; 소인(15세 미만) 관내 72,000/관외 730,000

출처: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 (제정, 시행 2026.1.1.) (2026-10 확인)

경주하늘마루

1,000,000원

관외 경상북도 경주시 · 화장로 9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관내 150,000원 — 사망일 현재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던 사람
  • 관외 1,000,000원 — 경주시 이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
  • 관내 등록기준지: 사망일 현재 등록기준지가 경주시인 사람(관외 주민등록): 350,000원

관내 인정: 사망일 현재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별표2)

소인: 대인 15세 이상; 15세 미만 관내 100,000/등록기준지 200,000/관외 500,000

출처: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1(개정 2024.9.24, 시행 2024.12.27) (2026-10 확인)

공주나래원

1,000,000원

관외지역 충청남도 공주시 · 화장로 5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관내지역 100,000원 — 사망일 현재 공주시 주민등록·거주자 및 「나래원 장사시설 공동이용사업 추진 협약서」에 따른 부여군·청양군·논산시 주민
  • 준관내지역 500,000원 — 공주시 외 충청남도 전 지역
  • 관외지역 1,000,000원 — 그 외
  • 시 소재 군부대 복무 중 사망 또는 주소·등록기준지가 공주시인 현역 복무 중 사망 군인(면제): 0원

관내 인정: 제20조④: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외국인등록 포함) 거주한 경우. 부여·청양·논산은 해당 지역 내에서 같은 조건 충족 시 관내 요금

소인: 대인 만15세 이상; 만15세 미만 관내 80,000/준관내 450,000/관외 900,000

출처: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4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조례 시행 2023.10.4) (2026-10 확인)

대구명복공원

1,000,000원

관외주민 대구광역시 수성구 · 화장로 11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관내주민 180,000원 — 사망 당시 대구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신
  • 칠곡군 동명면·지천면 주민(관내 요금) 180,000원 —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지천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제6조⑤)
  • (경북주민) 700,000원 — 관외 중 경상북도 주민(별표2 비고란 '(경북주민)' 열)
  • 관외주민 1,000,000원 — 그 외 지역
  • 수성구 고모동·만촌2동·만촌3동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주민(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 제6조⑥): 0원
  • 대구 소재 의과대학에 교육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체(관내 요금, 제6조④): 180,000원

관내 인정: 관내 = 사망 당시 대구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신(제4조의2 제3호 가목, 기간 요건 없음). 칠곡군 동명·지천면은 1년 이상 거주 시 관내 요금.

소인: 대인 15세 이상; 15세 미만 관내 140,000/경북 500,000/관외 700,000

출처: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2] 장사시설별 사용료 등(개정 2024.7.10, 조례 시행 2025.10.30) (2026-10 확인)

서울시립승화원

1,000,000원

다른지역주민 경기도 고양시 · 화장로 23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서울특별시민 120,000원 — 서울시 주민(시립장사시설 설치지역인 고양시·파주시 주민 포함)
  • 다른지역주민 1,000,000원 — 그 외 지역
  • 자녀 중 1인이 서울시민(고양·파주 포함)이고 서울(고양·파주 포함) 소재 병원·장례식장에서 사망 또는 장례를 마친 타지역 거주 사망자: 400,000원
  •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 군인(다른지역주민): 500,000원

관내 인정: 서울특별시 또는 시립장사시설 설치 관할 행정구역(고양·파주)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별표 비고1). 주민등록 말소자 중 최종 주소지가 서울(고양·파주 포함)이면 서울시민 요금(제7조③).

소인: 대인 만13세 이상; 소인(만12세 이하) 서울시민 100,000/다른지역 400,000

출처: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기준 (시행 2025.3.27) (2026-10 확인)

서울추모공원

1,000,000원

다른지역주민 서울특별시 서초구 · 화장로 11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서울특별시민 120,000원 — 서울시 주민(시립장사시설 설치지역인 고양시·파주시 주민 포함)
  • 다른지역주민 1,000,000원 — 그 외 지역
  • 자녀 중 1인이 서울시민(고양·파주 포함)이고 서울(고양·파주 포함) 소재 병원·장례식장에서 사망 또는 장례를 마친 타지역 거주 사망자: 400,000원
  •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 군인(다른지역주민): 500,000원

관내 인정: 서울특별시 또는 시립장사시설 설치 관할 행정구역(고양·파주)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별표 비고1). 주민등록 말소자 중 최종 주소지가 서울(고양·파주 포함)이면 서울시민 요금(제7조③).

소인: 대인 만13세 이상; 소인(만12세 이하) 서울시민 100,000/다른지역 400,000

출처: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기준 (시행 2025.3.27) (2026-10 확인)

관외 경기도 성남시 · 화장로 15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관내 50,000원 — 사망 당시 관내 거주자(성남시 주민등록 후 1년 초과 계속 거주)
  • 관외 1,000,000원 — 그 외 지역
  • 경기도 광주시 삼동·직동·태전동·중대동 주민(또는 성남→해당 지역 전출, 통산 6개월 초과) — 화장장 사용료 50% 감면(제10조①): 500,000원
  • 성남시에 5년 이상 거주 중인 시민의 부모·배우자·자녀로 관외 주민등록자 — 관외 화장료 10% 감면(제10조②): 900,000원
  •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1년 초과 거주 망자(면제): 0원
  • 군 복무 중 사망(면제): 0원

관내 인정: 관내 거주망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외국인등록·국내거소 1년 초과 포함)(제2조8호). 별표: 시체는 사망 당시 관내 거주자.

소인: 대인 15세 이상; 15세 미만 관내 44,000/관외 500,000

출처: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2] 화장장, 하늘누리 제1·2추모원, 유택동산 사용료 (조례 시행 2024.7.1) (2026-10 확인)

관외 경기도 수원시 · 화장로 9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관내 150,000원 — 사망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
  • 관외 1,000,000원 — 수원지역 이외의 지역

관내 인정: 대인·소인: 사망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외국인등록 포함)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관내 요금(제6조②1호).

소인: 대인 15세 이상; 소인(15세 미만) 관내 120,000/관외 500,000

출처: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수원시 연화장 시설의 사용료 등 (조례 시행 2026.4.28) (2026-10 확인)

관외 주민 경기도 용인시 · 화장로 12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관내 주민 100,000원 — 용인시 또는 안성시에 주소를 신고하고 사망한 날 전날까지 거주한 사람(화장시설 한정, 제13조①1호)
  • 관외 주민 1,000,000원 — 그 외 지역(주민등록 말소자·거주불명자 포함)
  •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6개월 이상 용인 거주(관내 요금의 50%): 50,000원

관내 인정: 화장시설은 용인시 또는 안성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사망한 날 전날까지 거주한 사람을 관내로 봄(제13조①1호, 기간 요건 없음). 일반 관내 주민 정의(제2조13호)는 용인시 및 안성시 양성면 난실·노곡·장서리 6개월 이상 거주.

소인: 대인 15세 이상; 소인(15세 미만) 관내 80,000/관외 500,000

출처: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용인평온의 숲 사용료(개정 2025.12.5, 조례 시행 2026.1.2) (2026-10 확인)

관외 세종특별자치시 정안세종로 · 화장로 10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관내 160,000원 —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 준관내 500,000원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 전 지역
  • 관외 1,000,000원 — 그 외 지역
  • 현역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무경찰·사회복무요원 포함, 전액 면제): 0원

관내 인정: 관내/준관내/관외는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제2조, 제10조). 거주기간 요건 규정 없음. 사용자격 제한 없음(제5조).

소인: 대인 15세 이상; 소인(14세 이하) 관내 130,000/준관내 340,000/관외 680,000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2](개정 2025.12.15) (2026-10 확인)

관외주민 인천광역시 부평구 · 화장로 20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관내주민 160,000원 — 인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자 등
  • 관외주민 1,000,000원 — 그 외 지역
  • 시 소재 병원·노인요양시설 입원 중 사망한 관외 거주자로 부모·자녀·배우자가 관내주민인 경우(제6조①3호나목): 600,000원
  • 관내 군부대에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경찰(관내 요금): 160,000원
  • 관외 거주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동포(관내 요금): 160,000원
  • 인천에 25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 사실이 있는 사망자로 부모·자녀·배우자가 관내주민인 경우(관내 요금, 별표2 비고④): 160,000원
  •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75세 이상(50% 감면, 별표3): 80,000원

관내 인정: 관내주민: 인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자; 시에 주소를 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희생공헌자·의사자(기간 무관); 시 외국인등록대장 등재 외국인(제2조12호).

소인: 대인 만15세 이상; 만15세 미만 관내 130,000/관외 400,000

출처: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별표 2](개정 2023.6.8, 조례 시행 2026.7.1) (2026-10 확인)

전주시승화원

1,000,000원

도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화장로 8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관내 140,000원 — 4개 시·군(전주시·완주군·진안군·장수군) 6개월 이상 연속 주민등록 사망자
  • 도내 600,000원 — 전북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 사망자
  • 도외 1,000,000원 — 제한 없음

관내 인정: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4개 시·군(전주·완주·진안·장수, 진안·장수는 화장장에 한함)에 주민등록; 4개 시군 간 전입은 기간 합산. 공영장례 대상자도 관내.

소인: 15세 이상 기준; 15세 미만 70,000/300,000/500,000

출처: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별표2 개정 2024.5.10, 조례 시행 2026.4.13 현행) (2026-10 확인)

충북도 관외 충청북도 제천시 · 화장로 4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제천시 관내 50,000원 — 고인 주소지 제천시
  • 영월군 300,000원 — 고인 주소지 영월군
  • 충북도 관내,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력 시ㆍ군 600,000원 — 충북 도내(제천 제외) 및 단양군·평창군·영주시·봉화군
  • 충북도 관외 1,000,000원 — 그 외
  •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전액 감면): 0원

관내 인정: 별표1 비고: 시신은 고인의 주소지 기준. 주소지 기준이 두 가지 이상 해당하면 더 낮은 사용료 적용

소인: 15세 이상 기준; 15세 미만 제천 30,000/영월 200,000/충북·행정협력 400,000/충북 외 600,000

출처: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개정 2025.11.28, 시행 2026.1.1) (2026-10 확인)

청주시목련공원

1,000,000원

그 밖의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 화장로 11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청주시민 100,000원 — 고인 주소 청주시
  • 충북도민 500,000원 — 고인 주소 충청북도(청주 외)
  • 그 밖의 지역 1,000,000원 — 그 외
  •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전액 감면): 0원

관내 인정: 별표2 사용료의 기준: 목련원(화장)은 고인(주소) 기준. 조례상 체류기간 요건 명시 없음

소인: 대인 만15세 이상; 소인 청주 50,000/충북 250,000/그 밖 500,000

출처: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별표 2 제5호 화장시설(목련원) (개정·시행 2024.12.27) (2026-10 확인)

타 시ㆍ군ㆍ구 충청북도 충주시 · 화장로 6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충주시 100,000원 — 관내 거주자(충주시)
  • 타 시ㆍ군ㆍ구 1,000,000원 — 충주시 외
  • 사망일 기준 6월 미만 관내 거주자(30% 가산 징수 가능, 제12조): 130,000원

관내 인정: 제23조: 관내 거주자 사망 시 사용(외국인은 시에 주소). 제12조: 사망일 기준 6월 미만 관내 거주자는 사용료 30% 가산 가능

소인: 15세 이상 기준; 15세 미만 충주 70,000/타 시군구 700,000

출처: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공설장사시설 사용료와 관리비 (조례 시행 2025.3.28) (2026-10 확인)

홍성추모공원

1,000,000원

관외지역 충청남도 홍성군 · 화장로 8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관내지역(홍성군민 감면 후) 150,000원 — 사망일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인접지역 500,000원 — 사망일 현재 홍성군을 제외한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관외지역 1,000,000원 — 사망일 현재 충청남도 외의 지역
  • 군복무 중 사망한 사람(휴가·자해 사망 제외, 전액 면제 가능): 0원

관내 인정: 별표2 비고: 사망일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외국인은 체류지·거소지 기준). 제8조: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홍성군인 자는 별표3 감면 적용

소인: 만15세 이상 기준; 만15세 미만 관내(감면 후) 100,000/인접 400,000/관외 600,000

출처: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별표 2·별표 3 (개정·시행 2025.9.30) (2026-10 확인)

관외 경기도 화성시 · 화장로 13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관내(7개 시) 160,000원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화성·부천·안산·안양·시흥·광명·군포시에 주민등록된 사망자
  • 관외 1,000,000원 — 제한 없음(그 외)

관내 인정: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7개 시에 주민등록(7개 시 간 전입은 기간 합산); 7개 시 체류지 등록 외국인 6개월 이상 포함(별표2).

소인: 대인 15세 이상; 소인(15세 미만) 관내 130,000/관외 400,000

출처: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별표 3] 사용료(개정 2023.6.28) / [별표 2] 관내ㆍ외 사용 자격 기준(개정 2025.12.31), 조례 시행 2026.2.1 (2026-10 확인)

승화원(화장장)

이용 조건 확인

전라남도 여수시 · 화장로 5기

요금 구간·관내 인정 조건
  • 일반시민 60,000원 — 사망일 기준 여수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사망자
  • 관외자 600,000원 — 사망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주민등록 사망자 및 타지역 주민 중 여수시 관내 사망자(화장시설에 한정)
  • 특례자: 여수시 주민등록 1년 미만 거주자, 여수시 주민의 2촌 이내 직계존비속·배우자, 등록기준지 여수시, 여수 관내 사망 외국인(시행규칙 제5조): 400,000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 지역 주민이 여수시 관내에서 사망한 경우(관외자): 600,000원

관내 인정: 일반시민: 사망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출생 후 1년 이내 사망자 포함)(제9조①1)

소인: 15세 이상 기준; 15세 미만 42,000/특례 126,000/관외 189,000

출처: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요금 개정 2020.7.6, 조례 시행 2026.8.14 현행) (2026-10 확인)

안내

  • 성인(대인) 시신 1구 화장 요금입니다. 지자체 장사시설 조례의 사용료 별표를 2026년 10월에 확인했고,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내 요금은 보통 고인이 사망일 기준 일정 기간(6개월~1년 등)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마다 조건이 달라 각 시설의 '관내 인정 조건'을 확인하세요.
  • 예약은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ehaneul.go.kr)에서 합니다. 실제 요금은 예약·접수 때 시설에서 확정됩니다.
  • 시설 목록: 보건복지부 화장시설 현황(2026.5.31,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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